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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이야기/간판허가사항및 절차

대전광역시 허가및 신고 절차없이 표시.설치가 가능한 광고물

by 주홍애드 2013. 10. 2.

 

1.대전광역시 허가및 신고 절차없이 표시.설치가 가능한 광고물

 

가)네온및 전광류(LED포함)를 제외한 일반적인 전기(형광등.백열등)를 사용하거나 또는 전기를 사용하지않고 건물의 3층 이하에 표시하는 간판중 표시면적이 5m2 이하인 가로형 간판

 

나.주유소또는 가스충전소의 차양면에 표시하는 간판중 표시면적이 5m2이하인 가로형간판

 

다.건물1층의 주출입구 기둥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

 

라.건물에 내부에 설치하여 창문이나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의 외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수 있도록 표시하는 창문이용광고

 

2.허가신청및 신고의 시기

 

가.신규표시및 설치: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설치하기전 에 허가신청(신고)

 

나.허가및 신고사항의 변경

1)규격.광고내용.사용자재.위치또는 장소의 변경:광고물등을 변경하여 설치하기전에 허가신청(신고)

2)허가받은(신고포함)자 본인 또는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성명의변경:변경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신고

다.표시기간의 연장;표시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까지 허가신청(신고)

 
 

                                                 대전간판 주홍애드 042)522-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