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일반적인 표시방법(영 제13조)에 따르면
{1개업소에서 표시할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2개이내 허용}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3개이내)
-도로의 굽은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건물의 앞면과 뒤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3개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함.
"도로의 곡각지점에 직접 접해있는 업소라야 함(단순히 건물의 곡각지점에 있는 업소는 곡각지점이 아님)"
(영제13조)이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표시 방법외에 시.군.구에 따라 표시 방법의 규정을 각기 달리 정할수 있음.
어떻게 참고 가 됐는지요 업소 가 곡각지점 인지 구청에 다시확인해 보세요. 또 각 구청에서 특정구역으로 정해서 표시제한및 완화고시를 하는경우도 있답니다.대전에서의 간판규제를 정해놓은 곳 중에는 동구 가오지구와 대덕구 대덕테크노 벨리.서구 도안지구 등이 있습니다.또한 세종시에도 자체규정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해당되는 지역인가도 확인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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