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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이야기/광고물 허가및 신고?

간판다는데 허가도 내야해?

by 주홍애드 2015. 6. 3.
대전에서 간판업을 하다보니 소비자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허가및 신고 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사항을 적어봅니다
 1.허가대상 광고물등
ㄱ)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및 한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가로형간판.
ㄴ)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ㄷ)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5m이상이거나 1면의 면적이1m2이상인 돌출간판
ㄹ)옥상간판,애드벌룬,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선전탑및 아취광고물
ㅁ)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이상인 지주이용간판
ㅂ)네온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모든광고물
 
2.신고대상 광고물등
ㄱ)건물의 3층 이하에 표시하는 간판과 4층 이상 건물의 최상단 벽면에 표시하는 간판중 한변의 길이가 10m미만인 가로형 간판
ㄴ)건물1층의 주 출입구 기둥 양측에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 세로형 간판
ㄷ)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 부터 4m미만인 지주이용간판
ㄹ)현수막,벽보및 전단
ㅁ)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선박의 외부에 표시하는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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